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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수급자격, 모의계산,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2025년 최신)

by 동글해나 2025. 10. 20.

나이가 들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생활비와 의료비는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신청하지?” 하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노인기초연금의 수급자격, 모의계산,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령, 거주 요건, 소득인정액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령 요건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한 시점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5월생이라면 2025년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거주 요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이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현재 일하고 계시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등 ‘소득’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주택,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의 일부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입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반영되고,
집이나 예금이 있는 경우 일정 비율로 금액이 계산되어 포함됩니다.

단, 실제 거주 중인 주택은 일정 금액이 공제되고,
생계형 자동차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재산은 일부 제외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으로 보면,

가구유형 월 소득인정액
단독가구(1인)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2인) 3,648,000원 이하

 

이 기준 이하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70세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이라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230만원이라면 초과로 판단되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에도 합산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함께 사는 경우에는 기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법

“나는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는 나이, 가족 구성, 재산, 월소득 등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 여부와 예상 지급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단, 실제 심사에서는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여러 항목이 더 정밀하게 반영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시고,

실제 자격 확인은 반드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담당 직원이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줍니다.

둘째,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를 찾으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1355(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본인인증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신청은 현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를 통해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월 말일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 소급 지급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생일 전월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최대 월 334,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에는 일부 감액되어 부부합산 약 532,000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일부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정도 받는 분은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생활만족도와 건강수준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초연금은 단순히 생활비 보조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면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생기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은 어르신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마련한 가장 기본적인 복지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고민된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신청 한 번으로 매달 든든한 생활비를 받을 수 있고,
그 지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세월에 대한 사회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키고, 모두가 함께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